“상대방이 몰랐고 내 목소리 들어갔으니 합법인 거 아닙니까?”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최근 아이폰이 업데이트 되면서 통화 녹음이 녹음된다는 리코딩 기능이 생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리고 그 행동이 과연 불법일까? 법률사무소 대련 대구 김범식 변호사와 함께 불법녹음과 합법녹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불법녹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김범식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할 경우 불법녹음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즉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녹음했다면 불법 녹음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이 녹음 파일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내가 상대방 몰래 통화 녹음했는데, 합법인 거 확실한가요?”
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며 상대와 통화하고 있는 경우 둘 중 한 명이라도 몰래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유효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합법이다.”라고 하면서 불법 녹인 경우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증거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얘가 지금 내 멱살잡고 때렸어. 얼른 영상 좀 찍어줘!”
만약 나와 내 친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술에 취한 행인이 다가와서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나는 녹음 버튼을 켜거나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나는 친구에게 대신하여 영상을 찍어 달라하거나 녹음 버튼을 켜달라고 했다면 이는 불법일까? 김범식 변호사는 “합법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직업과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목소리와 나의 상황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카메라부터 드세요.”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은 “녹음과 카톡 등 음성텍스트나 문서로 남기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단순한 위협의 용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미래의 곤란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권익 보호이자 방패다.”라고 하였다.
“내가 만약 불법녹음의 피해자, 가해자라면?”
● 피해자라면?
김범식 변호사는 “먼저 문제가 되는 영상,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고소 접수를 해야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거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규모가 크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탄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 가해자라면?
김범식 변호사는 “불법녹음 혐의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만약 불법녹음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 녹음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녹음해도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불법이라는데요?”
“갑자기 자기 몸 찍어달라고 해서 성관계 중에 찍었는데 몰래 찍었다고 저한테 협박하는데요?”
녹음해도 된다, 촬영해도 된다, 라는 말 자체가 증거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 가장 곤란할 때이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 분쟁 악화 전 대응전략 수립, 허위 주장을 반박할 법적 논리 정리, 이후 책임 발생 시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로 처음부터 녹음하거나 촬영했다는 것을 탄탄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